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

2014년04월19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미결수용자가 재판ㆍ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,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.
  •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.
  •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.
  • ④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미결수용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,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, 작업 등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. 따라서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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